2024-04-24

금융기관 사건의 경우,

대출심사 시 제출된 계약서의 소유자 및 형태, 매매대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승인의 전제가 된 소유자정보, 매매대금 정보등의 수정은 금지되며, 새로운 대출심사가 필요합니다.

대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수정에 동의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면 안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업무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알리거나, 기존 계약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소유자를 A에서 B로 변경

2.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변경

3.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변경

4. 매매대금의 변경

5. 기타 대출승인의 전제가 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