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신청(직접서명, 위임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잔금일 현장에서 서면신청을 위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문서를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일로, 접수할 수 없게 되거나
접수 후 보정명령에 따라 당사자 전자서명이 다시 필요함에도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
전자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서면신청으로 전환하여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자신청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도 언제든 서면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