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help-faq-detail:122":3},{"board":4,"boardFiles":18},{"boardId":5,"parentBoardId":6,"boardType":7,"contentType":8,"title":9,"content":10,"helpCenter":11,"noticePopupFlag":12,"adminUserFlag":11,"boardOrder":13,"userId":14,"hits":15,"useFlag":11,"created":16,"updated":17},122,0,"02","0203","전자신청 할때도 인감(서면신청준비)을 받아야 하나요?","\u003Cp>네, 전자신청(직접서명, 위임서명)을 하는 경우에도\u003Cbr>잔금일 현장에서 서면신청을 위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문서를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u003C/p>\u003Cp>\u003Cbr>\u003C/p>\u003Cp>전자신청의 경우, \u003Cbr>예상할 수 없는 일로, 접수할 수 없게 되거나\u003Cbr>접수 후 보정명령에 따라 당사자 전자서명이 다시 필요함에도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등\u003Cbr>전자신청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Cp>\u003Cbr>\u003C/p>\u003Cp>이런 때에는 서면신청으로 전환하여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u003Cbr>때문에, 전자신청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도 언제든 서면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합니다.\u003Cbr>\u003C/p>\u003Cp>\u003Cbr>\u003C/p>","Y","N",8,"lil5unghwa",196,"2025-03-10 14:46:12","2025-03-10 14: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