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help-notice-detail:105":3},{"board":4,"boardFiles":19},{"boardId":5,"parentBoardId":6,"boardType":7,"title":8,"content":9,"boardNoticeType":10,"helpCenter":11,"noticeStartDt":12,"noticeEndDt":13,"noticePopupFlag":14,"adminUserFlag":11,"boardOrder":6,"userId":15,"hits":16,"useFlag":11,"created":17,"updated":18},105,0,"01","잔금일에 소유자 등 중요계약내용 수정금지 안내","\u003Cp>금융기관 사건의 경우,\u003C/p>\u003Cp>대출심사 시 제출된 계약서의 소유자 및 형태, 매매대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u003C/p>\u003Cp>대출승인의 전제가 된 소유자정보, 매매대금 정보등의 수정은 금지되며, 새로운 대출심사가 필요합니다.\u003C/p>\u003Cp>대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수정에 동의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면 안됩니다.\u003C/p>\u003Cp>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업무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알리거나, 기존 계약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u003C/p>\u003Cp>1. 소유자를 A에서 B로 변경\u003C/p>\u003Cp>2.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변경\u003C/p>\u003Cp>3.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변경\u003C/p>\u003Cp>4. 매매대금의 변경\u003C/p>\u003Cp>5. 기타 대출승인의 전제가 되는 내용\u003C/p>","0102","Y","2024-04-24T00:00:00","2024-05-24T23:59:59","N","lil5unghwa",980,"2024-04-24 16:12:30","2026-05-22 17: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