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공인중개사와의 금전거래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배정은 금융기관과 매수인의 의사이고, 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부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전거래에 응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회원이 거절할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의 내부 경쟁이 발견 될 경우

해당 회원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구적인 수임차단 등의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건수임의 기회를 모두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1개의 사건 수임보다는 지속적인 사건수임 기회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