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기존 발행견적을 개정보수 기준으로 재발행하여

추가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견적을 재발행하여 개정보수 기준 수수료를 상향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매수인이 금융기관과 당사에 연락에오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기준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사건은 수수료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