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소다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 신청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립니다.
1.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전자 신청 의무화
(등기예규 제1796호 전자신청 등 업무처리지침 제5조②항에 따라 설정전자신청을 위한 요건)
2.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금) 예정
3. 상세내용
- 금융기관 의뢰 사건은 전자 신청이 의무화되며, 사건 수임을 위해 '전자신청 업체 인증'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의뢰 사건 중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이폼(e-form)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 회원은 상기 시행일까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전자신청 업체 인증'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링크 : 전자신청 업체 인증받기
각 회원께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에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준비되는 데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