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안녕하세요. 등기소다입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세요.

전자신청 업체 인증은 대표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수행 가능.


1.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전자 신청 업체 인증

2. 전자신청 업체 인증 방법

 1) 수행 항목

   (1) 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 완료 이미지 캡처본 첨부

   (2) RA계약 동의

  위 항목 모두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프로필카드에 [전자등기가능] 배지가 추가되며, 배지 미획득 업체는 금융기관 사건 취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신청 가이드 보러가기 ]

 2) 전자신청 업체 인증 경로 안내 ※PC에서만 가능

  (1) 등기소다 사이트 로그인 시 안내되는 [필독] 팝업

  (2) 마이페이지 > 회원(사업장)정보 > [설정] 클릭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준비되는 데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