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소다입니다.
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세요.
전자신청 업체 인증은 대표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수행 가능.
1.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제공
2. 적용일 : 25년 2월 1일 예정
3. 상세내용
- 법무사님의 다양한 업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자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통해 [전자등기가능] 배지를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자등기가능] 배지는 대표자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