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안녕하십니까. 등기소다 프로입니다.


카카오뱅크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위임 승인 또는 접수보고 단계에서 등기소다 사이트에 변경된 매매계약서 파일 첨부가 필수입니다.

1. 계약일, 잔금일 등의 일자 변경

2.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 변경

3. 특약사항 등


등기신청 방식이 [전자(위임, 직접)]인 경우



등기신청 방식이 [서면]인 경우



계약 내 매매금액, 매도인&매수인 당사자 변경 등 대출 심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카카오뱅크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2-6288-6079)


최근 매매계약서 변동사항이 금융기관으로 공유가 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