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안녕하세요. 등기소다입니다.

견적보고와 관련하여 사용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견적보고 시,

과거에 발행한 견적을 불러오기 했을 때 채권할인율 기준 일자는 항상 오늘 일자로 제공합니다.

(발행할 당시의 채권할인율 기준일이 아님)

견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오늘의 채권할인율을 계산 및 적용해 주세요.


과거의 채권할인율 적용을 원하실 경우

채권할인율 기준일을 변경한 후 [계산하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