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용 등기소다 사이트에 가입한 계약자는 사건을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고객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게산을 직접해 볼 수 있고 원하는 비용으로 등기프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은 입찰사건으로만 등록됩니다!
등기소다로 등록된 사건은 견적보고 > 담당자보고 > 일정보고 > 접수보고만 진행합니다.보고시 계약자에게는 알림톡이 전달되며 내 계약진행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