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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제공 안내
안녕하세요. 등기소다입니다.
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세요.
전자신청 업체 인증은 대표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수행 가능.
1.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제공
2. 적용일 : 25년 2월 1일 예정
3. 상세내용
- 법무사님의 다양한 업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자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통해 [전자등기가능] 배지를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자등기가능] 배지는 대표자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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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업체 인증 요청
안녕하세요. 등기소다입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세요.
전자신청 업체 인증은 대표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수행 가능.
1.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전자 신청 업체 인증
2. 전자신청 업체 인증 방법
1) 수행 항목
(1) 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 완료 이미지 캡처본 첨부
(2) RA계약 동의
위 항목 모두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프로필카드에 [전자등기가능] 배지가 추가되며, 배지 미획득 업체는 금융기관 사건 취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신청 가이드 보러가기 ]
2) 전자신청 업체 인증 경로 안내 ※PC에서만 가능
(1) 등기소다 사이트 로그인 시 안내되는 [필독] 팝업
(2) 마이페이지 > 회원(사업장)정보 > [설정] 클릭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준비되는 데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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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임 방식 '입찰' 서비스 정식 오픈
안녕하십니까. 등기소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분들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임 방식인 '입찰' 서비스가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내용 : 신규 수임 방식 '입찰' 서비스 정식 오픈
2. 입찰 서비스 설명
[ 입찰 서비스 유형이 있어요! ]
-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SODA패스, 프리미엄, 일반, 고객가격제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새로운 수임 방식 추가로 인해 새로운 수수료 산출식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역은 견적계산기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세요.
[ 고객이 서비스 유형 선택을 완료하면 사건이 오픈돼요! ]
- 고객이 서비스 유형 선택을 완료하면 해당 서비스 유형에 따른 수임 금액을 표기하여 사건이 오픈됩니다.
※ 사무소에서 수임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 오픈된 사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세요! ]
- 서비스 유형, 책정 수임금액, 사건 정보를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해 주세요!
- 사건 당 5개의 사무소가 입찰에 참여하면 모집이 마감됩니다.
[ 모집된 사무소 중 고객이 직접 선택! ]
- 모집이 마감되면 모집된 사무소의 리스트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이 사건을 위임할 사무소를 선택합니다.
[ 사건을 수임해 주세요 ]
- 고객이 사건을 위임할 사무소를 선택하면 해당 사무소에 '수임 안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수임해 주세요.
3. 특이사항
- 기존 수임 방식과 신규 수임 방식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 '입찰' 서비스는 정식 오픈 후 개인회원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은행 사건 적용 시기는 별도 공지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수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입찰 사건은 24시간 오픈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소다는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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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오픈 및 리뉴얼 예정 공지
안녕하십니까. 등기소다(구.프리로스)입니다.
다가오는 12월 31일,
서비스 이용자분들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임 방식인 '입찰 서비스' 오픈과 함께
프리로스가 리뉴얼되어 등기소다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글 또는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링크 :신규 서비스 오픈 및 리뉴얼 예정 공지
새로운 수임 방식 '입찰' 서비스
1. 일정: 2024년 12월 31일(화) 예정
※ '입찰' 서비스는 정식 오픈 후 개인회원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은행 사건 적용 시기는 별도 공지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의 수임방식이 적용됩니다.2. 서비스 설명
[ 접속 속도가 아닌 업무역량으로! ]
평점, 어필배지 등의 업무역량으로 고객에게 선택을 받으면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 매수인이 직접 선택! ]
고객에게 전달된 내 프로필카드를 보고 고객이 직접 위임 사무소를 선택합니다!
[ 24시간 오픈되는 사건 ]
입찰매칭 사건은 정해진 시간없이 언제든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임방식의 의뢰매칭 사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시간 오전 11시에 일괄 등록됩니다.
[ 개인회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까지! ]
'등기소다' 고객용 플랫폼에서 고객이 직접 사건을 등록하거나 위임 사무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다 리뉴얼
1. 일정 : 2024년 12월 31일(화) 예정
2. 리뉴얼 설명
[ 프리로스가 등기소다로! ]
[ 업무평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나만의 프로필카드로 어필해보세요! ]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등기소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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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다(구.프리로스) 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등기소다(구.프리로스)입니다.
등기소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약관
1. 서비스 이용약관
2.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정사유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규정 변경 및 규정 내용 정비
■ 시행일 : 2024년 12월 30일(월)
각 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상 등기소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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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협약서 변경계약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등기마켓 프리로스입니다.
카카오뱅크로부터 '카카오뱅크 협약서 변경계약 관련 안내'를 요청받아 공지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 카카오뱅크 협약서 변경계약 작업 진행
- 카카오뱅크에서 각 법무사님에게 송부드리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협약 변경 진행 절차에 협조 요청.
- 이메일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발송 예정.
2. 변경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우편 제출 기한 및 주소
1) 제출기한: 2024년 11월 15일(금) 카카오뱅크 도달 분
2) 제출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11층(백현동, 판교테크원) 카카오뱅크 주담대서비스 법무사 제휴 담당자 앞
3) 유의사항: 서류 제출 기한 엄수
카카오뱅크 협약 법무사님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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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전국 공개
경남은행 이전등기 사건 전국공개
2024년 7월 25일 부터 경남은행 사건을 회원 여러분 누구나 수임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경남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출금의 송금방식 변경
기존 : 송금요청 시 경남은행에서 송금
변경 : 송금요청 시 설정대리인이 송금(케이뱅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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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버전 프리로스 디자인 리뉴얼 안내
안녕하십니까. 등기마켓 프리로스입니다.
프리로스를 이용해 주시는 전문가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버전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 프리로스 모바일 버전 디자인 리뉴얼
2. 일시 : 24년 6월 10일(월)
3. 기타
- 리뉴얼 프리로스와 구 버전 프리로스는 한시적으로 병행 운영합니다.
- [메뉴(우측 상단 三)]에서 구/신 버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용 중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1:1 문의나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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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소유자 등 중요계약내용 수정금지 안내
금융기관 사건의 경우,
대출심사 시 제출된 계약서의 소유자 및 형태, 매매대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승인의 전제가 된 소유자정보, 매매대금 정보등의 수정은 금지되며, 새로운 대출심사가 필요합니다.
대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수정에 동의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면 안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업무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알리거나, 기존 계약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소유자를 A에서 B로 변경
2.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변경
3.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변경
4. 매매대금의 변경
5. 기타 대출승인의 전제가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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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빠른발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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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상세화면에서, 1클릭으로 발행요청 및 다운로드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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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연, 정산, 취소, 환매 등의 문의는 장수인지 고객센터(032-863-2226)로 문의하세요.
프리로스는 (주)장수인지 서비스를 단순 중개하며, 발행관리 및 정산절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