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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 제공


미래등기 시행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가능

1. 대표자가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 > 회원(사업장)정보 > 소속전문가 관리 > 대표자계정에 만료일/전자신청업체 인증 자료를 업로드해주세요.

2. 대표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RA계약에 동의해주세요.

RA란? 공동인증서 등록대행업무 재위탁계약서입니다 (1년마다 자동재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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